순흥안씨/순흥안씨 자료

9世-안종약(安從約)-판서공(判書公)

무량청정1 2014. 11. 25. 11:03

9世-안종약(安從約)-판서공(判書公)

  • 글쓴이 : 교장 안광신 편집

9世-종약(從約)-판서공(判書公)

 

고려공민왕을미년一三五五년에출생하여 우왕무진년一三八八년에 문과에급제하였다 조선조에서 이조참의를제수하였으나취임하지않고 마침내지방관리로 은둔하여 一二개고을을역임하면서 추호도범함이없었으며 성품이정직엄숙하고 굳세니 당로자(當路者)들이두려워하였다 마침내 해주목사(海州牧使)로써 벼슬을버리고돌아와 한가로이 유유자적하였다 조선세종갑진년一四二四년三월八일에별세하니향년七○세이다
정헌대부 이조판서겸동지경연춘추관성균관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正憲大夫 吏曹判書 兼同知經筵春秋館成均館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을추증하다
순조임오년一八二二년에 순흥의 용연사와 뒤에또 개성의표절사와 광주(光州)의 경현사(景賢祠)에배향되다
[배] 정부인(貞夫人)동래정(東萊鄭)씨로 부친은단성보리찬화공신(端誠輔理贊化功臣)으로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인양도공(良度公)양생(良生)이고 조부는밀직(密直)을지낸 봉산군(蓬山君)호(瑚)이며  증조는판도진시사(判都津寺事)유의(惟義)이다
외조는 첨의찬성사(僉議賛成事)로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인 문정공(文貞公)근재(謹齋)안축(安軸)이다
[묘] 파주시교하면야동산八四번지 신(辛)좌상하분이다
세사는 음력一○월四일이다
예조판서용재(慵齋)성현(成俔)이 유사(遣事)를찬하고十대손직강(直講)영시(永時)가 묘지를찬하며 금계(錦溪)이근원(李根元)이 묘갈을찬하다
또동강(東江)김녕한(金寗漢)이 신도비명을찬하고 단운(丹雲)민병승(閔丙承)이쓴바 총록에실리다

 

 

안종약(安從約)

성명(姓名)

 안종약(安從約)

본관(本貫)

 순흥(順興)

시대(時代)

 

자(字)

 

호(號)

 

이력(履歷)

안종약(安從約)

통정대부 이조참의 판서공 (通政大夫 吏曹參議  判書公)   9 世 (1파)

정헌대부 이조판서 겸 경연춘추관 성균관 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에 추증. 1355년(공민왕4,을미년)에 중경(中京)의 양온동에서 출생한 휘종약(從約)은 원(8世,경질공)의 장남이다. 공의 조고는 광정대부 정당문학 예문관대제학을 지냈으며 순성군에 봉해진 문혜공 휘 원숭이다. 삼중대광 도첨의중찬(三重大匡都僉議中贊)을 지낸 문성공 휘 향(向)의 5대손이고, 광정대부 검교첨의 찬성사(檢校僉議 贊成事)로 순평군(順平君)에 봉해지고 시호가 문순공인 휘 우기(于器)의 현손이다.

 관직 및 업적

무진년 1388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성품이 정직하고 엄격하여 풍도를 굳게 지켰으며, 기백이 웅장하였다.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매양 준마를 타고는 천 길 절벽을 달려 내려가기를 평지와 같이 하였으며, 화살을 서로 연달아 쏘면 한번도 빗맞는 적이 없으니, 당시에 권력가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조정에서는 문무(文武)를 겸비한 훌륭한 인물이라고 추존하여 천조참의(天曹參議)에 임명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으면서 말씀하기를 "내 두문동(杜門洞)의 여러 분들과 뜻을 말하고 의리를 나타냈으니 어찌 벼슬길에 구차하니 나갈 수 있겠는가"하였다. 설학재(雪壑齋) 정구(鄭玖)에게 준 시(詩)에 '모름지기 고사리를 뜯어먹는 사람이 되겠다.'는 싯귀가 있으니, 여기에서도 뜻을 가탁(假託)한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번 외직(外職)을 제수하자, 마침내 억지로 부임하여 열 두 고을을 역임하였는데, 간략하고 청렴하고 신중하여 추호(秋毫)도 범하지 않으니, 관리들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은혜롭게 여겼다. 임천(林川)에 부임하였을 때에는 귀신을 숭상하는 풍속등으로 관아가 온통 귀신의 소굴로 폐기되어 있었다. 공이 관아로 들어가려고 하자 관리와 백성들은 울며 만류하였다. 공은 결연히 미신을 타파하고 폐해를 깨끗이 없애고 정리하였다. 고을의 남쪽에 소울음이 울리는 옛 우물과 붉은 난삼(난衫)을 입은 대나무 숲속의 처녀귀신과 보광사(普光寺)의 간사한 중이 뱀으로 화한 것과 서원(瑞原)에 귀신이 씌어서 미친 병을 일으킨 것을 모두 제어하니 당시 사람들은 공이 정대(正大)하고 강의(剛毅)하여 능히 요망한 귀신과 괴이한 것들을 복종시키고 백성을 구제한 것을 존중하였다. 해주목사(海州牧使)로 있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 서원(瑞原)의 별장에 거주하면서 시서(詩書)와 거문고와 술로 한가롭게 지내며, 때로는 산수(山水)에 노닐고 고기잡이와 사냥에 즐거움을 붙였으며, 세상의 영화와 이익에 있어서는 초연하여 공중을 지나가는 뜬 구름과 같이 여겼다.

 묘 소

1424년(세종6,갑진년) 3월 8일에 별세하니 70歲로 장수하셨다. 묘소는 교하(交河)의 아곡방(阿谷坊) 서현(鋤峴) 야동(冶洞) 신좌(辛坐)이다.

 배위 및 후 손

 배위는 정부인 동래정씨(貞夫人 東萊鄭氏)로, 삼중대광 봉원부원군인 양도공(良度公) 정량생(鄭良生)의 딸이다.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는 바 장자는 직제학을 지낸 구(玖)로 참찬에 추증되었으며, 둘째는 판윤(判尹)을 지낸 경(璟)으로 찬성에 추증되었고, 셋째인 수(琇)는 직장(直長)이며,막내인 리(理)는 군수(郡守)이다. 사위로는 판서 성염조(成念祖)와 현감을 지낸 박수지(朴遂智)이다

 

 

[등과인명(登科人名)]

▲고려조 문과(文科)

안종약(安從約) (창왕조) 안순(安純) (창왕조)

 
 
<고문서,서적 발췌문>고전번역서
 
신증동국여지승람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이행(李荇 등)1969년
제37권-전라도(全羅道)-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본조 안종약(安從約) 부사가 되었다.
 
조선왕조실록(太宗實錄)

조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대사헌 김약채·중승 전순 외의 대관들을 폄척하다

태종 1년 신사(1401, 건문 3)
太宗 1卷, 1年(1401 辛巳 / 명 건문(建文) 3年) 1月 25日(丙戌) 1번째기사

조준(趙浚)으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이서(李舒)로 찬성사(贊成事)를, 곽추(郭樞)로 예문관 태학사(藝文館太學士)를, 정구(鄭矩)로 예문관 학사(藝文館學士)를, 이지(李至)로 정당 문학(政堂文學)을 삼고, 대사헌(大司憲) 김약채(金若采)·중승(中丞) 전순(全順)은 그대로 본직(本職)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 대관(臺官)들은 모두 외임(外任)으로 내보내었으니, 유두명(柳斗明)은 밀양 부사(密陽府使)를, 이관(李灌)은 지양주사(知襄州事)를, 안종약(安從約)은 황주 판관(黃州判官)을, 허조(許稠)는 완산 판관(完山判官)을 삼았다. .......

시사(侍史) 유두명(柳斗明)·이관(李灌), 잡단(雜端) 안종약(安從約) 등이 대사헌(大司憲) 김약채(金若采)·중승(中丞) 전순(全順)을 탄핵하여 상소하였는데,

○以趙浚爲判門下府事, 李舒贊成事, 郭樞藝文館太學士, 鄭矩藝文館學士, 李至政堂文學。 大司憲金若采、中丞全順, 仍除本職, 其餘臺官皆補外。 柳斗明密陽府使, 李灌襄州事, 安從約黃州判官, 許稠完山判官。....

侍史柳斗明李灌、雜端安從約等, 劾大司憲金若采、中丞全順

 
조선왕조실록(太宗實錄)
태종 1년 신사(1401, 건문 3)太宗 1卷, 1年(1401 辛巳 / 명 건문(建文) 3年) 1月 26日(丙戌) 1번째기사
1월 26일(병술)-좌산기 상시 이복시 등이 대사헌 김약채·중승 전순 등을 탄핵하는 상소문
문하부 낭사(門下府郞舍)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 이복시(李復始) 등이 김약채(金若采)·전순(全順)을 탄핵하여 상소하였다.
“상(賞)과 벌(罰)은 정치를 하는 큰 근본이어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벌이 법이 없다면 어떻게 권하고 징계하겠습니까? 지금 밀양 부사(密陽府使) 유두명(柳斗明)·지양주사(知襄州事) 이관(李灌)·황주 판관(黃州判官) 안종약(安從約) 등은 헌관(憲官)으로서 대사헌(大司憲) 김약채(金若采)·중승(中丞) 전순(全順)이 장무(掌務)의 득죄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공공연하게 일을 보는 모양과, 완산 판관(完山判官) 허조(許稠)가 잡단(雜端)으로서 두 번이나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고도 임연(任然)히 출사(出仕)하는 까닭과, 이비(李丕)·문천봉(文天奉)이 소사(所司)를 능범(凌犯)한 죄를 들어서 소(疏)로 갖추어 아뢰었으니, 그 말이 곧아서 실로 도리에 합(合)하온데, 전하께서 곧 유윤(兪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폄출(貶黜)을 가하여 모두 외임(外任)으로 제수하시었으니, 이것은 인신(人臣)으로 하여금 직기(直氣)가 꺾이어, 비록 말할 일이 있더라도 우물쭈물하여 감히 진언(進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신들이 전하의 구언(求言)의 교서(敎書)를 보니, 재앙을 없애는 도를 닦고자 하면, 마땅히 곧은 말을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사온데, 얼마 아니 되어 두명(斗明) 등이 곧은 말로써 폄출을 당하였으니, 초정(初政)에 사람에게 신(信)을 보이는 뜻에 어떠하며, 착한 것은 상주고 악한 것은 벌주는 도(道)에 어떠합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두명(柳斗明)·이관(李灌)·안종약(安從約) 등을 현질(顯秩)에 두고, 아뢴 일을 유윤(兪允)하여 시행하시어 상벌을 밝히시면, 공도(公道)에 다행이겠습니다.”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낭사(郞舍)가 물러가 헌사(憲司)의 소(疏)를 가져다가 그 말이 간관(諫官)에 관련된 것을 보고 모두 사직하였다. 임금이 복시 등을 불러 그 까닭을 물었더니, 대답하였다.
“헌사(憲司)에서 신 등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丙戌/門下府郞舍左散騎常侍李復始等, 劾金若采全順。 上疏曰:

賞罰, 爲政之大本, 不可不愼。 賞罰無章, 何以勸懲! 今密陽府使柳斗明、知襄州李灌黃州判官安從約等, 爲憲官, 將大司憲金若采、中丞全順不顧掌務得罪, 公然視事之狀, 完山判官許稠爲雜端, 再辱君命, 任然出仕之故, 與李丕文天奉凌犯所司之罪, 具疏以聞。 其言讜直, 實合於理。 殿下不卽兪允, 反加貶黜, 皆授外官, 是使人臣直氣摧折, 雖有可言之事, 將囁嚅而莫敢進言也。 臣等伏覩殿下求言之敎, 有曰: “欲修弭災之道, 宜求讜直之言。” 未幾而斗明等以讜言見貶, 其於初政示信於人之義, 如何, 賞善罰惡之道如何? 伏望殿下, 以柳斗明李灌安從約等, 置之顯秩, 將其所啓之事, 兪允施行, 以明賞罰, 公道幸甚。

上不允。 郞舍退取憲司疏, 觀其辭連諫官, 皆辭職。 上召復始等, 問其故, 對曰: “憲司以臣等, 爲不能盡職故耳。”

 

조선왕조실록(太宗實錄)

太宗 6卷, 3年(1403 癸未 / 명 영락(永樂) 1年) 7月 10日(乙酉) 1번째기사
사간원에서 대사헌 박신·장령 윤향·안종약 등을 탄핵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대사헌(大司憲) 박신(朴信), 장령(掌令) 윤향(尹向)·안종약(安從約), 지평(持平) 김음(金愔), 호조 정랑(戶曹正郞) 김명리(金明理)를 탄핵하여 상소(上疏)하고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乙酉/司諫院劾大司憲朴信、掌令尹向安從約、持平金愔及戶曹正郞金明理, 上疏請罪, 不報。

 

조선왕조실록(太宗實錄)

太宗 22卷, 11年(1411 辛卯 / 명 영락(永樂) 9年) 11月 13日(庚午) 4번째기사
전 개성 유후 안원의 졸기

전 개성 유후(開城留後) 안원(安瑗)이 졸(卒)하였다. 안원은 순흥(順興) 사람이고 예전 이름은 정(定)인데, 정당 문학(政堂文學) 안원숭(安元崇)의 손자였다. 홍무(洪武) 갑인(甲寅)에 급제(及第)하여 여러 벼슬을 거치어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사람 됨이 온화하고 누그러지고 부지런하고 근신하고 용의(容儀)가 장엄하고 진중하여, 비록 창졸(倉卒)한 일을 당하여도 일찍이 질언(疾言) 거색(遽色)이 없었다. 병이 있으매, 자부(子婦)가 기도하기를 청하니, 말리며 말하기를, ‘천명이 있다.’ 하였다. 죽으니, 나이 66세였다. 조회를 3일 동안을 정지하고, 사제(賜祭)하고, 부의로 종이 1백 50권, 촉(燭) 10정(丁)을 주고, 시호(諡號)를 경질(景質)이라 하였다. 아들은 6인인데, 안종약(安從約)·안종례(安從禮)·안종의(安從義)·안종렴(安從廉)·안종신(安從信)·안종검(安從儉)이다.

○前開城留後安瑗卒。 , 順興人, 古名, 政堂文學元崇之孫。 洪武甲寅及第, 歷官至司憲府大司憲。 爲人和緩勤謹, 容儀莊重, 雖當倉卒, 未嘗疾言遽色。 及有疾, 子婦請祈禱, 則止之曰: “有命。” 卒年六十六, 輟朝三日, 賜祭致賻紙百五十卷、燭十丁, 贈諡景質。 子六: 從約從禮從義從廉從信從儉

 

조선왕조실록(太宗實錄)

太宗 35卷, 18年(1418 戊戌 / 명 영락(永樂) 16年) 5月 23日(壬申) 9번째기사
내자시 판사 안종약 등을 전물을 정하게 하지 못한 죄로 의금부에 가두다

명하여 내자시 판사(內資寺判事) 안종약(安從約)·주부(注簿) 이숙복(李叔福)·직장(直長) 허비(許屝)를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으니, 태조(太祖)의 기신제(忌晨祭)의 전물(奠物)을 정(精)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안종약·이숙복은 파직(罷職)하고, 허비는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였다.
○命囚內資寺判事安從約、注簿李叔福、直長許扉于義禁府, 以太祖(忌晨)〔忌辰〕奠物不精也。 從約叔福罷職, 依律科罪。

 

 조선왕조실록(世宗實錄)

世宗 27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3月 24日(甲午) 4번째기사
법을 범한 수령은 죄가 미세할 경우 벌하지 않으나 일단 체임할 것을 이르다

“찰방 황보인(皇甫仁)이 탄핵한 창원 부사(昌原府使) 안종약(安從約)의 범한 바를 사헌부에 내려 다시 추핵하여 보고하라.”
명하고, 임금이 이내 말하기를,
“지난번에 그 관하의 민간인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그 풍습이 아름답지 못하다 하여, 부민(府民)으로서 수령의 고소를 금지하는 법을 세웠던 것이니, 이는 곧 후한 기풍이다. 그러나, 탐폭한 관리들이 그 금령(禁令)을 믿고 기탄 없이 자행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찰방으로 하여금 민간에 가서 징험 탐문하게 하였던바, 이제 법을 범한 수령으로 탄핵을 입은 자가 많으니, 그 범한 바는 비록 작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혀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하지 않겠는가. 내 생각에는 미세한 일은 비록 불문에 붙일 것이나, 모름지기 일단 모두 체임(遞任)시키고 따로 서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이조 판서 허조(許稠)가 대답하여 아뢰기를,
“죄가 경할 것 같으면 경솔히 체임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체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하였다.

○命以察訪皇甫仁案劾昌原府使安從約所犯, 下司憲府更劾以聞。 上仍曰: “曩者以部民訴守令, 其風不美, 乃立部民告訴之禁, 此乃厚風也。 然貪暴之吏, 恃其禁令, (姿)〔恣〕行無忌, 故予更使察訪案問民間, 今犯法守令被劾者多矣。 所犯雖小, 仍坐治民, 無乃不可乎? 予謂小事雖在勿論, 須皆遞任別敍, 何如?” 吏曹判書許稠對曰: “罪若輕則未可輕遞。” 上曰: “予以爲遞任可也。”

 

조선왕조실록(世宗實錄)

世宗 30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11月 20日(乙卯) 4번째기사
김을신·안종약·최윤복의 직첩을 주라고 명하다

김을신(金乙辛)·안종약(安從約)·최윤복(崔閏福)의 직첩(職牒)을 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을신은 오래도록 태종을 모시다가 사리(事理)에 통달하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의주(義州)로 부임하였으니, 마땅히 곤궁한 자를 구제하고, 외로운 자를 불쌍히 여겨 덕의(德意)를 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계책은 하지 아니하고 권력있는 집과 호세(豪勢)한 곳에 공공연히 뇌물을 보냈으니 매우 부당(不當)하다. 그러나 제 사복(私腹)을 채우지는 않았으며, 또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므로 사면(赦免)한다. 윤복도 또한 공신의 아들로서, 비록 죽었더라도 사면을 받는 것은 옛날의 전례가 있는 것이니, 모두 직첩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命給金乙辛安從約崔閏福職牒。 上曰: “乙辛久侍太宗, (試)〔識〕達事理, 赴任義州, 宜當賑窮恤孤, 以布德意。, 計不出此, 權門勢處, 公行賄賂, 甚爲不當。 然不入於己, 且元從功臣, 故赦之。 閏福亦功臣之子, 雖歿被赦, 古有其例, 竝還給職牒可也。”


조선왕조실록(世宗實錄)

世宗 33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8月 29日(庚寅) 3번째기사
보령 현감 안종의의 직임을 파면케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보령 현감(保寧縣監) 안종의(安從義)는, 그의 맏형 안종약(安從約)이 그 집에 전해 내려 오던 은봉개 주자(銀鳳蓋注子)를 부친의 빈소(殯所)에 쓰고 있는 것을 빼앗아 파쇄하여 나누고, 또 종약을 욕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목을 베일자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그 범한 것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던 관계로 거론하지는 못하나, 그 고신(告身)을 50일 안에는 감히 서경(署經)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 직임을 파면하라고 명하였다.

○司憲府啓: “保寧縣監安從義, 其長兄從約, 以家傳銀鳳蓋注子, 用於父殯所, 遂奪而破碎分之, 且罵從約曰: ‘當斬者。’ 然犯在赦前, 未得擧論。 其告身, 五十日內, 未敢署經。” 命罷其職。

 

조선왕조실록(世宗實錄)

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0月 2日(壬戌) 3번째기사
전 현감 안종의가 신문고를 치고 억울암을 호소하니 헌부에 내려 분별하게 하다

전 현감(縣監) 안종의(安從義)가 북을 치고 신정(申呈)하기를,
“신(臣)이 보령 현감(保寧縣監)의 직임을 제수 받았을 때, 헌부(憲府)에서 말하기를, 신(臣)이 아비 빈소(殯所) 앞에서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오는 제기(祭器)를 부수어 흩어버렸고, 또 입으로 옮길 수 없는 말로써 장형(長兄) 안종약(安從約)을 꾸짖고 욕하였다.’ 하여,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臣)에게 본래 없었던 것이오니, 그 사실을 조사하여 만일 털끝만치라도 그런 사실이 있거든 중한 죄로 논죄하소서. 이 사실을 갖추어 적어 헌부에 바쳤으나, 헌부에서는 수리(受理)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신(臣)이 조상의 제기(祭器)를 아비 빈소(殯所) 앞에서 부수었다면 이것은 불효(不孝)가 되는 것이고, 입으로 말하지 못할 말로 장형(長兄)을 꾸짖고 욕했다면 이는 부제(不悌)가 되는 것이오니, 이와 같다면 이는 인륜(人倫)에 불합(不合)하고 천지(天地)에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미와 장형(長兄)이 생존해 있을 때 변명하지 못하고 이내 배명(拜命)을 잘못 받았사오니 신은 실로 억울합니다.”
하니, 헌부(憲府)에 내려 이를 분변하게 하였다.

○前縣監安從義擊鼓申呈: “臣受保寧縣監之任, 憲府以臣於父殯前, 破碎祖上相傳之祭器而分之, 又以口不可道之言, 罵辱長兄從約, 不署告身。 此事臣本無之, 推劾其由, 如有一毫之實, 則從重論罪。 具此呈憲府, 府不受理。 臣以祖上祭器, 父殯前破碎, 則是爲不孝; 以口不可道之言, 罵詈長兄, 則是爲不悌。 如此則人倫不合, 天地不容。 不於母及長兄見存之時辨明, 因仍誤蒙, 臣實悶悶。” 下司憲府辨之。

 

조선왕조실록(世宗實錄)

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2月 8日(丁卯) 9번째기사
장형을 무고한 전 현감 안종의에게 벌을 내리게 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전 현감(縣監) 안종의(安從義)는 장형(長兄) 안종약(安從約)이 아비의 첩을 간범했다고 무고(誣告)했사오니, 율에 의해서 장(杖) 1백에, 유(流) 3천리에 처하고, 3년간 신역(身役)을 더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義禁府啓: “前縣監安從義, 誣告長兄從約奸父妾, 按律杖一百、流三千里, 加役三年。”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