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世-안종약(安從約)-판서공(判書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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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교장 안광신 편집
9世-종약(從約)-판서공(判書公)
고려공민왕을미년一三五五년에출생하여 우왕무진년一三八八년에 문과에급제하였다 조선조에서 이조참의를제수하였으나취임하지않고 마침내지방관리로 은둔하여 一二개고을을역임하면서 추호도범함이없었으며 성품이정직엄숙하고 굳세니 당로자(當路者)들이두려워하였다 마침내 해주목사(海州牧使)로써 벼슬을버리고돌아와 한가로이 유유자적하였다 조선세종갑진년一四二四년三월八일에별세하니향년七○세이다 (正憲大夫 吏曹判書 兼同知經筵春秋館成均館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을추증하다
안종약(安從約)
<고문서,서적 발췌문>고전번역서
신증동국여지승람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이행(李荇 등)1969년
제37권-전라도(全羅道)-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조선왕조실록(太宗實錄) 조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대사헌 김약채·중승 전순 외의 대관들을 폄척하다 태종 1년 신사(1401, 건문 3)太宗 1卷, 1年(1401 辛巳 / 명 건문(建文) 3年) 1月 25日(丙戌) 1번째기사조준(趙浚)으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이서(李舒)로 찬성사(贊成事)를, 곽추(郭樞)로 예문관 태학사(藝文館太學士)를, 정구(鄭矩)로 예문관 학사(藝文館學士)를, 이지(李至)로 정당 문학(政堂文學)을 삼고, 대사헌(大司憲) 김약채(金若采)·중승(中丞) 전순(全順)은 그대로 본직(本職)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 대관(臺官)들은 모두 외임(外任)으로 내보내었으니, 유두명(柳斗明)은 밀양 부사(密陽府使)를, 이관(李灌)은 지양주사(知襄州事)를, 안종약(安從約)은 황주 판관(黃州判官)을, 허조(許稠)는 완산 판관(完山判官)을 삼았다. ....... 시사(侍史) 유두명(柳斗明)·이관(李灌), 잡단(雜端) 안종약(安從約) 등이 대사헌(大司憲) 김약채(金若采)·중승(中丞) 전순(全順)을 탄핵하여 상소하였는데, ○以趙浚爲判門下府事, 李舒贊成事, 郭樞藝文館太學士, 鄭矩藝文館學士, 李至政堂文學。 大司憲金若采、中丞全順, 仍除本職, 其餘臺官皆補外。 柳斗明密陽府使, 李灌知襄州事, 安從約黃州判官, 許稠完山判官。.... 侍史柳斗明ㆍ李灌、雜端安從約等, 劾大司憲金若采、中丞全順。 조선왕조실록(太宗實錄)
태종 1년 신사(1401, 건문 3)太宗 1卷, 1年(1401 辛巳 / 명 건문(建文) 3年) 1月 26日(丙戌) 1번째기사
1월 26일(병술)-좌산기 상시 이복시 등이 대사헌 김약채·중승 전순 등을 탄핵하는 상소문 문하부 낭사(門下府郞舍)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 이복시(李復始) 등이 김약채(金若采)·전순(全順)을 탄핵하여 상소하였다.
“상(賞)과 벌(罰)은 정치를 하는 큰 근본이어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벌이 법이 없다면 어떻게 권하고 징계하겠습니까? 지금 밀양 부사(密陽府使) 유두명(柳斗明)·지양주사(知襄州事) 이관(李灌)·황주 판관(黃州判官) 안종약(安從約) 등은 헌관(憲官)으로서 대사헌(大司憲) 김약채(金若采)·중승(中丞) 전순(全順)이 장무(掌務)의 득죄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공공연하게 일을 보는 모양과, 완산 판관(完山判官) 허조(許稠)가 잡단(雜端)으로서 두 번이나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고도 임연(任然)히 출사(出仕)하는 까닭과, 이비(李丕)·문천봉(文天奉)이 소사(所司)를 능범(凌犯)한 죄를 들어서 소(疏)로 갖추어 아뢰었으니, 그 말이 곧아서 실로 도리에 합(合)하온데, 전하께서 곧 유윤(兪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폄출(貶黜)을 가하여 모두 외임(外任)으로 제수하시었으니, 이것은 인신(人臣)으로 하여금 직기(直氣)가 꺾이어, 비록 말할 일이 있더라도 우물쭈물하여 감히 진언(進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신들이 전하의 구언(求言)의 교서(敎書)를 보니, 재앙을 없애는 도를 닦고자 하면, 마땅히 곧은 말을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사온데, 얼마 아니 되어 두명(斗明) 등이 곧은 말로써 폄출을 당하였으니, 초정(初政)에 사람에게 신(信)을 보이는 뜻에 어떠하며, 착한 것은 상주고 악한 것은 벌주는 도(道)에 어떠합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두명(柳斗明)·이관(李灌)·안종약(安從約) 등을 현질(顯秩)에 두고, 아뢴 일을 유윤(兪允)하여 시행하시어 상벌을 밝히시면, 공도(公道)에 다행이겠습니다.”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낭사(郞舍)가 물러가 헌사(憲司)의 소(疏)를 가져다가 그 말이 간관(諫官)에 관련된 것을 보고 모두 사직하였다. 임금이 복시 등을 불러 그 까닭을 물었더니, 대답하였다. “헌사(憲司)에서 신 등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太宗實錄) 太宗 6卷, 3年(1403 癸未 / 명 영락(永樂) 1年) 7月 10日(乙酉) 1번째기사 사간원(司諫院)에서 대사헌(大司憲) 박신(朴信), 장령(掌令) 윤향(尹向)·안종약(安從約), 지평(持平) 김음(金愔), 호조 정랑(戶曹正郞) 김명리(金明理)를 탄핵하여 상소(上疏)하고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乙酉/司諫院劾大司憲朴信、掌令尹向ㆍ安從約、持平金愔及戶曹正郞金明理, 上疏請罪, 不報。
조선왕조실록(太宗實錄) 太宗 22卷, 11年(1411 辛卯 / 명 영락(永樂) 9年) 11月 13日(庚午) 4번째기사 전 개성 유후(開城留後) 안원(安瑗)이 졸(卒)하였다. 안원은 순흥(順興) 사람이고 예전 이름은 정(定)인데, 정당 문학(政堂文學) 안원숭(安元崇)의 손자였다. 홍무(洪武) 갑인(甲寅)에 급제(及第)하여 여러 벼슬을 거치어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사람 됨이 온화하고 누그러지고 부지런하고 근신하고 용의(容儀)가 장엄하고 진중하여, 비록 창졸(倉卒)한 일을 당하여도 일찍이 질언(疾言) 거색(遽色)이 없었다. 병이 있으매, 자부(子婦)가 기도하기를 청하니, 말리며 말하기를, ‘천명이 있다.’ 하였다. 죽으니, 나이 66세였다. 조회를 3일 동안을 정지하고, 사제(賜祭)하고, 부의로 종이 1백 50권, 촉(燭) 10정(丁)을 주고, 시호(諡號)를 경질(景質)이라 하였다. 아들은 6인인데, 안종약(安從約)·안종례(安從禮)·안종의(安從義)·안종렴(安從廉)·안종신(安從信)·안종검(安從儉)이다. ○前開城留後安瑗卒。 瑗, 順興人, 古名定, 政堂文學元崇之孫。 洪武甲寅及第, 歷官至司憲府大司憲。 爲人和緩勤謹, 容儀莊重, 雖當倉卒, 未嘗疾言遽色。 及有疾, 子婦請祈禱, 則止之曰: “有命。” 卒年六十六, 輟朝三日, 賜祭致賻紙百五十卷、燭十丁, 贈諡景質。 子六: 從約、從禮、從義、從廉、從信、從儉。
조선왕조실록(太宗實錄) 太宗 35卷, 18年(1418 戊戌 / 명 영락(永樂) 16年) 5月 23日(壬申) 9번째기사 명하여 내자시 판사(內資寺判事) 안종약(安從約)·주부(注簿) 이숙복(李叔福)·직장(直長) 허비(許屝)를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으니, 태조(太祖)의 기신제(忌晨祭)의 전물(奠物)을 정(精)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안종약·이숙복은 파직(罷職)하고, 허비는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였다.
조선왕조실록(世宗實錄) 世宗 27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3月 24日(甲午) 4번째기사 “찰방 황보인(皇甫仁)이 탄핵한 창원 부사(昌原府使) 안종약(安從約)의 범한 바를 사헌부에 내려 다시 추핵하여 보고하라.” ○命以察訪皇甫仁案劾昌原府使安從約所犯, 下司憲府更劾以聞。 上仍曰: “曩者以部民訴守令, 其風不美, 乃立部民告訴之禁, 此乃厚風也。 然貪暴之吏, 恃其禁令, (姿)〔恣〕行無忌, 故予更使察訪案問民間, 今犯法守令被劾者多矣。 所犯雖小, 仍坐治民, 無乃不可乎? 予謂小事雖在勿論, 須皆遞任別敍, 何如?” 吏曹判書許稠對曰: “罪若輕則未可輕遞。” 上曰: “予以爲遞任可也。”
조선왕조실록(世宗實錄) 世宗 30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11月 20日(乙卯) 4번째기사 김을신(金乙辛)·안종약(安從約)·최윤복(崔閏福)의 직첩(職牒)을 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命給金乙辛、安從約、崔閏福職牒。 上曰: “乙辛久侍太宗, (試)〔識〕達事理, 赴任義州, 宜當賑窮恤孤, 以布德意。, 計不出此, 權門勢處, 公行賄賂, 甚爲不當。 然不入於己, 且元從功臣, 故赦之。 閏福亦功臣之子, 雖歿被赦, 古有其例, 竝還給職牒可也。”
世宗 33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8月 29日(庚寅)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司憲府啓: “保寧縣監安從義, 其長兄從約, 以家傳銀鳳蓋注子, 用於父殯所, 遂奪而破碎分之, 且罵從約曰: ‘當斬者。’ 然犯在赦前, 未得擧論。 其告身, 五十日內, 未敢署經。” 命罷其職。
조선왕조실록(世宗實錄) 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0月 2日(壬戌) 3번째기사 전 현감(縣監) 안종의(安從義)가 북을 치고 신정(申呈)하기를, ○前縣監安從義擊鼓申呈: “臣受保寧縣監之任, 憲府以臣於父殯前, 破碎祖上相傳之祭器而分之, 又以口不可道之言, 罵辱長兄從約, 不署告身。 此事臣本無之, 推劾其由, 如有一毫之實, 則從重論罪。 具此呈憲府, 府不受理。 臣以祖上祭器, 父殯前破碎, 則是爲不孝; 以口不可道之言, 罵詈長兄, 則是爲不悌。 如此則人倫不合, 天地不容。 不於母及長兄見存之時辨明, 因仍誤蒙, 臣實悶悶。” 下司憲府辨之。
조선왕조실록(世宗實錄) 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2月 8日(丁卯) 9번째기사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義禁府啓: “前縣監安從義, 誣告長兄從約奸父妾, 按律杖一百、流三千里, 加役三年。” 從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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