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군(封君)이란 옛날 임금의 아들이나 종친 또는나라의 공신들에게 내렸던 작호(爵號)로써 임금의 적자에게는 대군(大君)으로 봉하고 임금의 서자(庶子) 또는 2품(二品)이상의 종친(宗親)과 공신에게는 군(君)으로 봉했다. 임금의 장인(丈人) 또는 정 1품(正一品)의 공신에게는 부원군(府院君)이라 봉했으며 받는 사람의 본관(本貫)인 지명을 앞에 붙여 지었다. 우리 순흥안씨의 가문은 왕의 종친이 아니라 공신으로서 봉작을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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