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순흥안씨찬성공파대종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종회는 순흥 안씨 찬성공파 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①본회의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2리 91번지 내에 둔다.
② 찬성공파조세사단유지보존을 위하여 사무실을 이전 하지 않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승조목족의 미덕을 발휘하여 위선사업과 교양 육영사업 및 친족 상호간에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조목적사업(충효교양서 수집보급)
2. 육영사업 독지자손의 헌 성금으로 장학회 설립
3. 족보편찬 및 선조님에 대한 문헌수집간행
4.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5. 위 각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항별도 예규를 제정하여 집행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 원) 본회의 회원은 찬 성공(휘경) 후손으로 1998년 편찬 한 찬성공파 보에 등재되고 2010년 편찬한 추보에 등재한 만20세 이상 성인 남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권 리) 회원 중에서 헌성 록에 등재된 회원만이 이사에 선임될 수 있으며 종회 발전에 필요한 사안을 이사회에 건의 할 수 있다.
제7조(임 무)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본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 하고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한다.
1. 고문 20인
(집의공. 관찰사공. 영의정공. 병조판사공. 문중)
2. 명예회장
3. 회장 1인
4. 부회장 4인(각 문중별 1인)
5. 상임부회장 1인(부회장 중 에서 1인)
6. 이사 60인 이내(각 문중에서 15인)
7. 감사 2인(이사 중 에서)
8. 상임이사 1인(이사 중 에서)
제9조(임원선출)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고문은 4개문 중에서 5인씩 선임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전원 추대한다.
3. 회장은 각문중 윤번제로 해당문중에서 협의 선임추천하면 이사회(총회)에서 승인 추대한다.
가. 2009년 선임된 관찰사공 문중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집의 공 문중에서 회장직을 승계하게 된다.
4. 부회장은 각 문중에서 1명씩 추대 선임한다.
5. 상임부회장은 부회장중에서 1인을 회장이 임명한다.
6. 이사는 각 문중별 지역을 안배하여 15인 이내로 선임추천하면 회장이 위촉한다.
7. 감사는 회장. 상임부회장이 없는 문중에서 선임한다.
8.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회장 감사는 3년 단임제로 한다.
2. 기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이사의 결원은 보선하지 않는다.
제11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 종회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명예회장(전임회장)은 명예직으로 이사회에서 종사협의에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총회)의 의장이 된다.
4. 부회장은 종회업무를 사전협의 한다.
5.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제반업무를 전담처리하고 회장 유고시 본회업무를 대행한다.
6. 이사회는 본회 운영제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7. 감사는 본회 운영결과와 재정결산 현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8. 상임이사는 회장 및 상임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규정에 의하여 본 회 재반업무를 집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종류)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회장단 회의 2종으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로서 매년 음력 10월 15일 찬성공파 조, 시제봉행 후 사무실에서 개최 한다.
2. 중요안건이 발생 시 회장단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기능) 총회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승인 추대
2. 감사의 선출
3. 정관의 심의 및 제 규정 의결
4. 제사업 예산심의 승인
5. 승조사업과 육영사업에 관한 사항
6.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 사항
제 14조(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이사회)는 참석자 및 위임장 제출자를 성원으로 하고 제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각 임원은 본회에서 발행한 임원 명찰을 패용해야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다.
2. 명찰이 없는 비 임원은 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다.
제15조(회의록작성) 각 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작성하여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 2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91번지 전1.263㎡
2. 서기 1998년 10월 31일 현재 찬성공파(정축)보에 입보하고 찬성공파 대종회설립성금으로 납부한 현금1억5천만 원(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
3. 회원 헌 성금
4. 사업 및 기타 수입금
5. 찬성공파조사단유지보존제비와 본회운영비는 정기 예금한 1억5천만 원의 월이 식금을 받아 사용한다.
6. 2010년 4월 12일후는 기금 1억5천만 원을 10년 만기 공제적금으로 이체하여 년1.2회 6백만원범의안에서 대부받아 업무추진비를 지출한다.
7. 찬성 공 파조와 아드님 5공위 시제 봉향 비는 참사 종 원의(전 향료) 도기 금으로 봉사한다.
8. 사단 유지비와 기타 시설비는 전 자손의 정성을 모아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제17조 본회는 유통자금이 전무하여 어떠한 명목의 파 부담금도 납부할 수 없다.
제18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 별
제19조(포상) 본회의 발전과 숭조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이사 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포상한다.
제20조(효행상) 본 회원 중에서 효성이 지극하고 행실이 바르며 타의 귀감 이 되는 회원 부부는 정중이 협의하여 회장이 효행 상을 수여한다.
제21조(징계) ① 본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목적 사업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견책할 수 있다.
1. 비임원이 각종 회의장에 난입하여 회의진행방해나 본회 업무집행 방해를 할때는 회의장에서 추방할 수 있고 발언권도 주지 않는다.
제7장 사무실
제22조(사무실) ① 본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1. 사무실의 임원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실의 업무는 상임부회장의 주관아래 상임이사가 전담 처리한다.
3. 상임부회장은 상근하지 않는다.
4. 상임이사는 주4일만 근무한다.
5. 사무실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한다.
가. 금전출납부
나. 수입. 지출전표
다. 예금(거래)통자
라. 재산 및 비품대장
마. 정관 및 업무규정. 임원명부
바. 회원주소록
사. 종무기록(중요한 사항)
아. 년대별 족보 및 제문헌집
자. 기타 종무수행에 필요한 서적
6. 사무실의 업무규정은 별도재정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보 수
제23조(보수) ① 사무실의 임직원은 무보 수하되
1. 상임이사는 본회 재정상 약간의 거마비와 위로비를 지불한다.
2. 위 거마비. 위로비는 회장단의 의결을 받아 사용한다.
제9장 사단(묘) 유지보존 및 제의
제24조(사단유지보수)① 강화사단에 모신 찬성공파조님과 아드님 5공위 세사 단 유지보존과 세사를 봉행하고 선조님께서 물려주신 유훈을 후손들에게 계승한다.
1. 승조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 1억5천만 원을 철저히 관리 보존하여 통일 후 백천 호산에 영민하고 계신 선조님 묘소를 심묘 복원하는데 사용한다.
2. 차후 남북통일이 되어 백천 호산 성영을 심묘시는 본회에서 주관하여 보수 유지한다.
3. 통일 후 강화사단의 시설물을 원상대로 보존토록 하되 종의에 따르도록 한다.
4. 강화사단의 유지보수는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수행한다.
5. 사단의 보수(검초. 사초. 사단수전지)제 비용은 본회에서 전액 지불한다.
제25조(제의봉사) ① 파조와 오공위 제수 준비와 조리는 상임이사가 주관한다.
1. 제의 제비용은 본회에서 전액 지불한다.
2. 행상 절차는 문 중순으로 상임이사가 분 정한다.
3. 제수는 파조세사 진 설도에 명시한 제물만 조리한다.
4. 제의분정은 파조제사의 초헌관은 집의공문중에서 선정하며
5. 초헌관의순서는 분 정기 전면에 기재한 무중 순으로 윤년별로 선정한다.
6. 아헌. 종헌관은 참사자중 상세 손에서 선임한다.
7. 5공위 초헌관은 4개 문중(집의공. 관찰사공. 영의정공. 병조판서공) 윤년별로 상세 손을 선정하며 아헌. 종헌관은 참사자중 연장자를 분정토록 하되 종의에 따른다.
8. 오공위 세사의 유사문중은 4개문중이 윤번제로 참여함으로 도기록 종부시 표기한다.
제26조(참사록)① 매년 파조시향에 참사한 종 원을 기록 영구보존하기위하여 참시 록(도기)을 작성하고 참사 종원에게 제의봉행현황과 제의 비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1. 참사 록을 작성 송부시에 종회 업무현황을 동봉할 수 있다.
2. 참사 록을 영구보존하는데 월남 자손의 주소는 가급적 원적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7조(미비사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대종회 정관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본 대종회 개정된 정관은 2002년 6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조 본 대종회 정관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조 본 대종회 개정된 정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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